[재테크] 한의사를 위한 재테크 교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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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한의사를 위한 재테크 교실⑤
  • 승인 2008.06.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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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목돈마련을 위한 절세상품

최근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현금소득노출, 경비처리 투명화 등을 통해 소득신고를 현실화 한다는 목표아래 올해부터 사업용 계좌제도를 의무화 했다. 이는 기존에 실시되어 온 카드사용, 현금 영수증제도 등과 함께 매출신고누락을 원천봉쇄해 소득세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오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눈여겨 볼만한 비과세 상품들이 있으므로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절세 상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표 참조〉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1주택자인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이나 주택마련 등 서민들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월 62만 5천원을 불입하면 분기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금융기관 수나 통장수에 관계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1만원 이상만 넣어 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입하고 첫 번째 통장은 교육자금으로 활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두 번째 통장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만기가 되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끝나기 전에 1만원짜리 계좌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타 상품에 비해 금리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경우라면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을 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 조합예탁금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준조합원)이나 회원(준회원)을 대상으로 완전비과세는 아니지만 잔액기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하여 거의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하는 조합예탁금이 있다.
다만 조합예탁금이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조합의 운용수익에 따른 배당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출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장기 저축성 보험

이는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여야 하며, 타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 저축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종합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형의 경우 장기투자에 의한 상대적 고수익을 기대해 볼 만 하다. 최근에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재무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고, 보험의 특성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이 장기로 묶인다는 인식이 강한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여 유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가입목적, 운용기간, 만기시 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전액을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퇴에 대한 대비를 병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시 이자 및 소득공제분에 대해 5.5% 원천징수 되므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선박펀드

선박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배를 사서 해운회사에 임대를 주고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실물 투자펀드로 부동산펀드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일정 금액이상을 최소단위로 가입하는 단위형, 일정기간을 보유해야하는 폐쇄형펀드이다. 선박펀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확정배당지급과 비과세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배당이 가능하고, 수익의 100%배당이다. 배당수익률은 5.9~6% 선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08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되고,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연 6% 이상이 되는 셈이므로 이자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대신 투자기간이 7~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자금이 장기로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중도에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끝으로 요즘 많이 가입하는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식형 펀드의 경우 96~98% 주식 편입비율을 감안하면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상의 절세 상품들 또한 감면제도 폐지, 축소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으나 개인의 가입조건과 투자성향, 운용목적 등을 잘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계속〉

문의:nfcc1@naver.com

최상묵
네오머니 재정컨설팅센터 매니저
017-23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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