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374] 覺世八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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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374] 覺世八鑑
  • 승인 2008.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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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性을 밝혀주는 大覺의 龜鑑錄

원서명은 『覺世新編八鑑常目』이라는 제목인데 줄여서 ‘각세팔감’이라고도 부르며, 표지서명도 역시 ‘각세팔감’이란 제목이 붙어있다.
8감은 먼저 經註鑑(3권)과 持誦鑑(1권), 修身鑑(1권), 彛倫鑑(2권), 惜字鑑(1권), 戒淫鑑(1권), 恩及鑑(1권), 그리고 마지막에 醫藥鑑(1권)이 들어 있어 전서는 총 1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經註鑑에는 太上感應篇, 文昌陰騭文, 關帝寶訓 등 3가지 도교 경전의 주석을 모아 해설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문은 1856년(丙辰) 於是齋 崔瑆煥이 지었으며, 본문 첫 장에는 ‘密山 朴亮敬刊’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앞의 서문을 보면 “책이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차마 스스로 나서서 책을 찍어 널리 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朴善汝(朴亮)가 나서서 많은 돈을 들여 책 찍은 일을 助成하였다. ……”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엮은 것은 최성환이고 박량이 거금을 들여 간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於是齋主人曰-’로 시작하는 經註鑑小引에는 ‘何待吾之纂集而後傳哉’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성환이 이 책의 실제 작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제1권 經註鑑 본문의 첫 장은 太上感應篇註解인데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한다. “禍福은 문이 없으니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善惡에 따라 報答함이 형상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다.” 善行과 惡業에 따른 因果應報의 사상을 대강령으로 삼아 천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곱씹어볼 만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濟人之急’, 즉 다른 사람의 다급한 사정을 救濟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질병을 만났거든 藥餌로 위급함을 삼고,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뒷일 보아주는 것이 급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거든 衣食이 가장 급한 것이니 내 힘이 닿는 대로 수단껏 구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향약의 조목 가운데, ‘患難相恤’의 의미에 가깝다.

글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다. ‘用藥殺樹’ 즉, 약을 뿌려 나무를 죽이는 것은 까닭 없이 생명체를 베어내는 것과 같으니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라도 모두 살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으므로 함부로 대자연의 조화를 깨트리지 말라는 것[無伐天和]이다. 손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농약을 뿌려대고 자연을 훼손하다가 뒤늦게 잔류농약과 중금속 오염을 걱정해야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벌은 현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죄가 가벼운 것이고 징벌이 무거우면 서서히 나타나 오래토록 이어진다고 했으니 죄악이 더 심해지기 전에 후세를 위해서라도 ‘存心愛物’할 일이다.

‘捐子墮胎’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법을 전개하고 있다.
“생명을 가진 만물은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放生’하고 殺生을 경계하는 것이니 하물며 사람에게야 말할 것도 없다. 혹자가 家業이 빈곤함을 이유로 자식이 많은 것을 꺼리고 혹간 남 몰래 野合하여 음욕에 날뛰다가 그 흔적을 없애고자 하거나 혹은 女兒가 너무 많다하여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낳지 않았으나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사람이 까닭 없이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식을 버리거나 낙태시키는 것은 죄 없는 자손을 죽이는 것이니 罪業이 몹시 심중하지 않겠는가?”

현금의 세태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을 돌이켜보기에 걸맞는 경고문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붙여진 해외입양아 수출국이란 오명과 동남아 빈곤국에 남겨진 한국인 2세들의 딱한 처지도 기실 자식을 내다버리는 부모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산아제한의 미명 아래 피임처럼 여겨졌던 낙태 수술과 태아감별 등은 그나마 의식이 흐려진 채 행해진 것들이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유전자 조작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명체 복제 등이 가져올 윤리적인 문제들이며, 인간사 더 큰 죄악으로 파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042)868-9442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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