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엑스제 한방의료 대중화 수단 기대
상태바
단미엑스제 한방의료 대중화 수단 기대
  • 승인 2008.05.3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임의처방’으로 건강보험 급여 가능
부형제 감소, 자동화시설만 갖추면 돼

“단미엑스산제의 처방비율을 높여라.”
대부분의 한의원이 느끼는 것이지만 첩약 환자 수가 너무나 줄어들었고, 계속 더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첩약 환자 수는 정체돼 있는데 한의원 수는 늘었고, 특히 첩약 투약이 예상되는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대부분 한의원의 첩약 환자 감소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 환자도 줄어들고 있어 구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도 1/4분기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이 한의원은 전년 동기 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원당 급여비는 3.9% 줄었다. 한의원 수 증가와 급여 인상을 생각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한방병원은 심각성이 더해 2.6%나 감소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 증가해 한방의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진료가 매우 한정돼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한방의료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접촉할 기회가 많아야만 비급여 진료를 인지할 수 있는 데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특히 한약의 위해성 및 부작용 등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단미엑스산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부형제량을 규정했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백산제와 같은 단미엑스산제도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의사들은 약효에 대한 의문 때문에 처방을 기피해 왔고, 단미제를 일일이 혼합하기 힘들어 56개 혼합엑스산제를 투약할 수밖에 없어 보험약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약효에도 의문이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제제의 투약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감기 등 일반인이 생활하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갈근·감초 등 68종 한약재의 엑스제를 15종, 50g, 2000원 이내에서 임의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가 높은 단미제를 생산할 수 있는 변화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 한의사의 임의처방을 결합할 경우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은 “급여대상 단미엑스산제가 68종으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처방을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고, 56종 혼합엑스산제의 경우 상병명이 정해져 있어 쉽게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처방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한의계가 나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미제를 1회 복용량에 맞춰 계량해 조제하는 것은 업무상 어려워 그동안 오적산 등 혼합제제를 주로 투약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은 약재별로 그램 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미엑스제를 혼합·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어 혼합제제의 투약이 활성화 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