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수입한약재 전용 막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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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수입한약재 전용 막아 달라”
  • 승인 2008.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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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관세청방문 협조 요청

“식품용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한약재에 대해서 관세청이라도 나서서 막아 달라.”
국내 한약재 재배 농민들이 농림수산식품부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관세청에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협중앙회 산하 약용작물협회와 전국생약농업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 29일 관세청을 찾아 “수입한약재가 부정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식품용 수입한약재 중 생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상당수가 원산지에서 변조돼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이 생물로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원산지 변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생물로 수입되는 작약·백출·생지황·황기·천마·사삼·창출·산약·갈근·녹용 등이 원산지에서 국산으로 변조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산수유나 구기자와 같은 수급조절품목은 식품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해 ‘동일사’가 수입해 들어오는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검사를 받으면 1년에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한 것과 자사에서 ‘제조용’으로 수입해올 경우 검사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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