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삼·산약 등 잔류 농약 식품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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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삼·산약 등 잔류 농약 식품기준 적용
  • 승인 2008.05.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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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약공용한약재 규격 통일

미삼·복분자·산약·임자·흑두의 잔류농약 기준이 식품공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공용한약재의 검사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명 식품공전)으로 일치시키고, 시험법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식품이나 한약으로 사용될 때의 검사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 중 ‘홍화’의 명칭을 ‘홍화자’로 변경했다.
한약재 중에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품목이 다수 있으며, 이 중 생강·구기자 등 26개 품목은 ‘식품공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식품 기준을 따르는 한약재는 갱미 건율 고추 구기자 녹두 대산 대추 면실자 목과 백과 백편두 복분자 부소맥 산약 생강 건강 영지 오매 우방근 의이인 임자 적소두 총백 해송자 호도 홉 흑두 흑지마(호마) 미삼 인삼 홍삼 등 3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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