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거 추출물 활용 문제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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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거 추출물 활용 문제없을 듯
  • 승인 2008.05.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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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조제용’ 품목 신설로 마무리

한의계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자하거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 한방의료기관 조제용으로 별도의 인태반유래의약품 품목을 신설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원료용 인태반유래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화성바이오팜을 비롯해 동덕제약·유니메드 등이 ‘자하거 추출물’ 또는 ‘자하거 엑스’라는 명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마치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하거추출물’과 ‘자하거가수분해물’은 행정 명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은 ‘조제 또는 제조’로 품목을 허가 받은 의약품이어서 행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어서 약품 부족으로 인한 진료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 26일 이후 출시된 인태반유래의약품은 ‘한방의료기관 조제용’ 등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하거 추출물을 사용해야 한다.

당초 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으나 한번 내려진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별도의 품목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6일 “‘인태반 유래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태반 유래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 제조업소에만 판매토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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