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전통’에는 ‘계승’도 포함
상태바
한의학 ‘전통’에는 ‘계승’도 포함
  • 승인 2008.05.0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보기·보양 넘어 성분분석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양방 용어 병용할 때 의료기사법 개정 돌파구 열려

한의사가 의료시장에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가르는 기준으로 통용되는 ‘전통’ 개념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이란 뜻으로 쓰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약제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근거로 작용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의사나 한의사 면허의 범위와 관련해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이나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양방이 법적으로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 되어가는 상황하에서 한·양방 업무한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의사가 소관업무 분야와 관련해 연구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한·양방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지만 최소기준으로 학술적 이론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의 각종 판결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한의학의 치료법을 뒤집는가 하면 반대로 누가 봐도 한의학의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양의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정하는 등 한의사에 불리한 판결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은 사회통념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는 한편으로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정의 조항을 인용해 한의사를 전통의 영역에 가두고 있다. 소위 CT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방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에서 언급된 ‘전통’의 개념에는 변하지 않는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계승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경선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와 새롭게 발전된 기술도 포함된다”면서 “보기·보양은 물론 성분분석까지도 한의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한의사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연구기관을 다수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 연구기관과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조항(제10조, 제11조) 때문이다.
양 이사는 KCD와 KCDO의 병행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한방용어는 정체성 차원에서, 양방용어는 세계인의 정서 차원에서 같이 사용할 때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법에 대한 돌파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획득과 관련해서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의료기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방 의료기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의계의 의료기사지도권 획득 시도는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기사지도권은 이해관계당사자가 명확해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법이란 제한적이어서 포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찾아 적용시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게 한의계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라는 한의계의 오랜 여망이 언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