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환자 유치 위해 규제 대폭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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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환자 유치 위해 규제 대폭 완화 방침
  • 승인 2008.05.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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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엔 한의원, 대학병원엔 한방병동 개설 허용 포함
한의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한의원 고사 우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 촉진키로 하고 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17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정부는 의료의 지나친 공공성 강조로 의료의 규제가 심해 해외 환자의 유치가 곤란하다고 보아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국내외 의료기관 규제 완화,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해외환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한편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해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작년, 재작년의 의료법 전면 개정 파문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낳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가운데는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병원내 의료기관 별도 개설 등이 포함돼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에 미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될 경우 의료법인의 퇴출이 용이해져 병원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협진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양방병원 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할 수 있고, 대학병원은 한방병동을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환자는 물론 국내환자의 양방병원내 한의원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동네한의원의 고사가 우려된다.
아울러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특화병원, 시군 지역에 취약지거점병원이 설립되는 취약지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도입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 제정 외에도 현지 에이전시와 보험사·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령 미국에는 교포의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을, 일본과 중국에는 미용성형·치아미백·라식·임플란트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관광 전문가의 해외 파견, 올 11월 서울에서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개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국가 인증제 도입,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 추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제의료 아카데미 운영, 입국-치료 및 관광-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부가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의료법 개정방침을 밝힌 데 대해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한의협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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