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투약한 꼴” 한의사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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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투약한 꼴” 한의사들 허탈
  • 승인 2008.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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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2ppb 초과 숙지황 사용 금지 요청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식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한의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숙지황에 포함된 벤조피렌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해도 血虛를 치료하기 위해 내가 투약한 숙지황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이다.

숙지황 사건이 보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숙지황 제조사에는 중국산 지황으로 만든 숙지황에 대한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산 지황으로 만든 숙지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모 업체가 국내 굴지의 건강식품제조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산 숙지황을 거둬들이기 시작해 지금은 일반 농가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숙지황을 대신해 전부 용안육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다가, 중국에서 국산 지황과 똑같은 모양의 토매지가 대거 식품으로 들어올 경우 안전성이 또다시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KBS 그리고 한의사협회가 실험 의뢰한 업체별 숙지황의 벤조피렌 함유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식품 기준의 평균 6배를 초과했다고 발표 했으나 최고 44ppb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라면 술로 찐 숙지황이 아니라 술로 찐 숯을 환자에게 투약했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실험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10억분의 1이라는 극히 미세한 단위로 실험자나 실험방법, 시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결과를 과연 발표할 수 있을지 일선 한의사들의 궁금증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정을 실시해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숙지황 제조 원료인 ‘건지황’의 철저한 관리 및 제조공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숙지황의 품질관리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종합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소에 확인과정 등을 거쳐 벤조피렌이 2ppb 초과 검출되는 숙지황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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