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안전한 한약 공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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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전한 한약 공급 선언
  • 승인 2008.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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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회장, “명품한약재만 유통시키겠다” 천명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프로그램의 방송 등으로 한의원 한약의 신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지난 18일 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협회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선언은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전개 ▲한약재 규격품 공급확인서 제도 시행 ▲안전한 한약 공급을 위한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방법과 포장단위 개선 ▲한약재 규격품의 표시기재 사항 개선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추진 ▲위조품 제조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 ▲한약재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 8가지다.

한의협은 특히 올 5월부터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실천방안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목록과 규격품 공급확인서를 원내에 비치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한의협은 또한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방법을 진공포장, 질소충전, 100g 및 150g 단위로의 변경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건의해 한약재의 제조·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의 생성과 혼입을 방지키로 하고 현재 기본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김현수 회장은 “한약재 유통의 투명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RFID(전파인식시스템)를 이용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식약청장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부정한약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식품의 한약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과 부정이 확인될 경우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한국한약제조협회와 MOU를 체결해 최고품질의 한약재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정부에 건의도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한의협이 바로 조처하겠다는 뜻”이라고 정책선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양방의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억인구를 가진 미국이 30만건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는 데 비해 5천만명의 한국은 고작 1천여 건밖에 안 한다”고 꼬집고 “우리의 관심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제39대 한의협 주요 추진 정책방향으로 한의원 치료율 제고, 악재의 원산지 표시 및 처방에 대한 설명 강화,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제고,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약재 안전기준 정립 등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또한 한방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범위의 현실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분야에서는 한의학적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스템의 구축, 국가 보훈 의료산업과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한의 의료의 역할 정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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