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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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승인 2008.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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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Ex산제 1일 복용량 폐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제2008-8호, 2008.4.1) 일부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개정배경에 대해 “현행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는 관련 없는 부형제의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함에 따라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려는 한약제제 품질개선 노력을 막고 있다”면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변경해 보험 한약제제의 품질개선 유도와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현행 기준인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을 명시했다.
또 대한약전(식약청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을 변경했다. 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계피와 육계는 육계로 명칭(규격은 계피규격 사용)을 통합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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