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차별하는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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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차별하는 규제 풀어라”
  • 승인 2008.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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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1개 규제개선과제 정부에 제출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 등 11개항에 걸친 규제개선 사항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건의에서 한의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료기관 자율지도권의 의료관련단체 이관, 전문의 자격인정 권한의 전문가단체 이관,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금 제한 해제, 한약 등 용어의 정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한약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 개선,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비급여 조항 개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에 한의사 고용 허용, 대도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 의무화, 보건소장 임용조건에 한의사 포함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특히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돼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골절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임상연구차원에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고,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양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인정 권한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단체가 전문의 수련 및 교육, 자격인정 등의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양의계도 다양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개, 대한병원협회는 26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의협은 건강보험분야 개선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의협은 특히 현행 건강보험이 획일적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비윤리적인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일부를 의료인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병협은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병원내 외래조제실 복원,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은 주식회사에게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되, 의료산업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병원개설을 위한 영리법인 구성시 의료인의 참여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는 의료법상 영리추구 금지조항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산업에 새로운 투자경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각 의료단체들은 지금까지 규제개선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요구한 만큼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체간 충돌하는 요구사항이 적지 않아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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