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국사회의 변동양상과 한의계의 미래전망(5·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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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사회의 변동양상과 한의계의 미래전망(5·끝)
  • 승인 2008.04.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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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관통하는 큰 그림 그려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인구구성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의 상승, 원화가치의 하락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저하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경제불황에 소비자의 주머니마저 가벼워진 나머지 한방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또다시 곤경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R&D를 집중 지원할 태세다. 이중 한의약분야도 마찬가지로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정부가 한방산업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 정부의 각 기관도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한의약산업의 육성에 한 가닥 기대를 걸면서 한의계의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 맞춤한의학과 의료관광 맞물릴 가능성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산업은 이미 산업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방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표준화, 현대화, 산업화 과정이 진행돼 이제는 거의 모든 한의약 제품이 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의 흐름에서 다소 거리가 멀다고 평가된 한약재 자체도 규격품으로 유통되면서 산업의 영역으로 깊숙이 편입돼가는 추세다. 그러나 규격화된 한약재마저도 안전성과 유효성 시비, 복용과 휴대의 편리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시장은 갈수록 한약제제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건강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약제제 급여항목의 확대방안도 결국에는 단미제제에서 복합제제로, 단미제제 중에서는 제형의 변경을 통한 처방품목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한약분야의 산업화 경향은 뚜렷하다.

한방의료기기산업도 한약제제산업만큼이나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로 평가된다. 한의학의 원리를 응용해 만들어진 진단기기들이 대량으로 역수입되는 현실을 볼 때 이 분야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다행히 독특한 진단기술을 보유한 한의사라면 의공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방의료기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아 전망이 밝은 편이다.

한의학 치료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의 하나다. 맞춤형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성상 한의학은 획일적 진료에 싫증 난 현대인들에게 미래의 의학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맞춤의학인 한의학의 장점이 의료관광, 한방산업화 등 정부의 각종 정책과 맞물릴 경우 한의학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 한방산업의 그늘도 살펴야

정부뿐만 아니라 한의계도 향후 한의학발전전략을 한방산업에서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짙게 배어나고 있다. 산업화까지는 아니라도 외부탕전실 허용 논란을 통해 드러났듯 조제의 규모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한의계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해서도 산업의 관점에서 한의계에 이해와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가지는 양면성으로 인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다소 신중한 모습이 감지된다.

지금까지 한의계의 경험으로 미루어 한방산업은 한의사에게 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물의약품시장 등이 한의사의 손을 떠난 아픈 상처가 아직도 새롭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시절 겪었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논란이나 의료법 전부개정파동, 한미FTA협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문제도 한의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그런 한편으로 한방산업이 발전하면 한방의료기관의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산업화로 인한 국민의 신뢰 형성으로 얻는 이익도 따져볼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업체에서 표준화된 제품이 생산되면 한의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논란의 책임에서 벗어나 임상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화에는 장단점이 공존해 한방산업화의 기조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임상에 활용할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한의학의 근본은 질병의 치료

한방산업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의학의 치료영역 확장이다. 국부를 증대시키기보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의학의 존재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의계의 전략은 질환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1차 질환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국가의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중증질환으로 넓혀가고, 최소한 국가중점관리 질환만이라도 공략해 들어갈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감지하고 뒤늦게나마 국가의 건강검진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중풍치료의 공통매뉴얼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한의협은 중풍에 이어 관절질환의 치료매뉴얼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치료시장과 검진시장에서 한의학의 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3%에 불과한 세계한의약시장의 점유율을 목표치인 10%로 늘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로서는 한방산업의 발전, 현대의학과 의료공학의 활용, 임상기법의 연구와 공유, 한의학술의 뒷받침,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한의 각 분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런 과제를 구체화해서 실행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주체의 형성과 준비조직의 상설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랜 동안 꾸준히 논의해야 국가와 사회의 흐름을 관통하는 1백년의 로드맵이 나오는 것이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추진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변화가 많았고, 앞으로는 그 변화가 더 극심할 의료환경에서 미래한의학의 열쇠는 한의학의 치료와 산업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거시적 안목으로 내다보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끝>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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