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지 말지’ 차원, 신중 검토 및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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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지 말지’ 차원, 신중 검토 및 대응해야”
  • 승인 2008.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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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뮴 기준완화 방침에 한의계 일부서 ‘반대’

■ 식품의약품안전청, 5월 공청회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기준 ‘0.3mg/kg 이하’를 현실화시킬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의사들도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 있어 관련자들을 의아케 하고 있다.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툭하면 불거져 한의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한의사들은 기준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한의사는 안전한 한약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한약재를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쌀에서 중금속이 나왔다고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듯이 한의사가 한약을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거꾸로 쓰지 말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자주 검출되는 한약재는 황련, 세신, 오약, 창출, 백출, 속단, 지골피 등으로 업계에서는 70%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는 ‘제조업체 자가검사’를 빌미로 기준치가 넘어도 수입해올 수가 있었지만 이제 이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수입은 꼭 해와야겠는 데 별다른 수단이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털어 놨다. 기준이 까다로워져 여기에 맞는 품질의 한약재를 구하려면 과거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한약을 사용하기 위한 여건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WHO의 기준에 맞춰 카드뮴의 기준을 0.3mg/kg 이하로 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식약청의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측 논리는 ▲인체노출량과 약재 잔류량 등을 분석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부적합이 많다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2007년 연구용역사업 및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용식물 종에 따라 카드뮴의 축적량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며 “국립독성과학원 위해평가연구부의 위해평가를 실시 한 결과 카드뮴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생약의 카드뮴 등 기준 완화는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향후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시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의 중요성은 이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산화황의 기준을 적정하게 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발암물질인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B1 규제 강화방침과 맞물려 유통과정상 어쩔 수없이 첨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이산화황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황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는 약재들이 상당수다. 이산화황의 기준을 높이자는 것은 현실 여건을 고려해 약재를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산화황은 기관지염 환자 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부각될 경우 여론에 밀려 기준 개선이 무산돼 의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급과 가격문제도 따져가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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