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硏, ‘민간의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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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硏, ‘민간의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 승인 2008.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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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 대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민간의료보험 중에서 실손형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방안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동안 국내에서도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실제 도입대상이 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체 민간의료보험(6조원, 2005년)에서 10%(0.65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본인진료비 부담의 과다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7.7%(입원 33.6%, 외래 50.7%)로 OECD통계자료(2007)에 나타나 있다면서 이밖에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임의비급여를 포함하면 실제 본인부담률은 과중한 편이며, 이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체계를 갖춘 OECD 국가들의 본인부담률 평균인 19.3%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인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내 보험체계는 건강보험체계와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이원화된 프랑스식 이중보험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새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인 임의가입을 통해 현행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의 부담감소와 다양한 의료수요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정립이 요구되며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계약관계는 개방형·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자유계약제와 강제계약제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형태는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간의 계약형태(자유계약 및 강제계약)에 대해서도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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