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종합진료과정 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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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종합진료과정 신청 저조
  • 승인 2008.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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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보완, 제도도입취지 홍보 병행 필요할 듯

제도시행방안을 확정짓고 3월부터 모집에 들어갔던 한의사인정의 연수과정 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한의사인정의제 신청자는 문의만 올뿐 한명도 없고, 교수요원 신청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추가 신청자를 감안하더라도 한의협이 최소 신청인원으로 잡고 있는 500명과 최대 강사인원 200명 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한의협은 사이버 교육센터를 4월 중순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인정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강의희망자와 교수요원 신청자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 강의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선한의사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한다한다 하면서 5년을 끄는 동안 관심이 없어진 점, 전문의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지난 3월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인정의 연수교육 참여 희망회원 모집공고에 종합진료전문과정(공통과목)만 공고한 것이 신청률을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정의를 전문의자격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에서 세부전문과정이 없는 인정의제는 일선한의사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15년 이상 한방진료와 연구에 종사했거나 인정의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인정기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연수교육 신청을 머뭇거리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연수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글게 만들어진 인정의제 시행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 집행부가 자리 잡는 대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인정의제의 도입취지가 전문의를 대체하기보다 한의사 재교육차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정의제 방향을 둘러싸고 한의협과 일선한의사 간의 괴리가 현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규정을 손질한다 해도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전망이어서 한의사인정의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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