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과목 개설 위해 전문의 교육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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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과목 개설 위해 전문의 교육 실시키로
  • 승인 2008.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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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 진료과목 개설이 먼저” 지적도
한의협 대총, 전문의제도 개선 결의

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한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한 두 해 갈등을 겪어왔던 것도 아니고, 뚜렷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못했지만 전문과목 표방과 늘어나는 전문한의사 수를 생각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있었던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①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시행 반대 ②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 자격을 민간에 이양 요청 및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관철 노력 ③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 2008년부터 실시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①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②는 상징적인 수준이며 이제까지 활동해왔던 위원회와 큰 차이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장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하자는 ③의 결의사항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히 회원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주고, 한의사협회에 대한 불신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회에서 강대인 대의원(서울 강남구)은 “신설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의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진료과목을 개설해 실제 진료를 하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에서 일단 교육은 시켜놓고 나중에 신설과목이 생기면 수련기간을 소급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원한의사들이 8개 전문과목에 진입할 수 있겠냐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신규과목 개설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개 대학 한방병원에서 한방가정의학과를 개설하고, 진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경우 이대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 한의협을 이끌 김현수 집행부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과목 표방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02년 246명을 시작으로 한 한의사전문의는 지난 1월에 있은 8회 합격자까지 총 1,520명으로 늘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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