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부장 ‘특정후보지지 팩스’ 공방
상태바
모 지부장 ‘특정후보지지 팩스’ 공방
  • 승인 2008.03.2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처벌규정 없다”에 “윤리위 제소해야” 맞서
선거규정 현실화, 선거문화 개선 필요 여론

한의협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모 지부 한의사회장이 자신의 지역 중앙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팩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범용 총회의장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그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진 것이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지부 임원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요구하며, 감사 등이 징계심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중앙대의원 10명이 모여 이를 추진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모 회장은 14일 “제가 11개월간 현 집행부와 일을 해 본 결과 너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발송했다. “학연이나 기타 연줄에 얽매이지 말고 여론수렴과 본인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라”는 내용도 부연돼 있으나 선관위는 이 팩스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에는 ‘본회 및 지부의 임원 및 직원’ 등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규정이 올바른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은 팩스로 물증이 남아 문제가 됐을 뿐이지, 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후보자 개인보다는 출신학교별, 지역별 밀어주기 담합 투표형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한의계 선거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