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시술 용인은 국민건강 저버린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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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시술 용인은 국민건강 저버린 폭거”
  • 승인 2008.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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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난 16일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과 관련 성명서를 채택, 침술은 그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김정곤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WHO가 ‘IMS’를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서울고등법원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불과한 ‘IMS’를 침술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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