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WHO가 ‘IMS’를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서울고등법원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불과한 ‘IMS’를 침술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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