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네트워크형 MSO 도입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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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네트워크형 MSO 도입 활성화 예상
  • 승인 2008.03.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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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008년도 병의원 경영환경의 전망(3월 15일 KIMES 의료경영세미나)
■발표자 : 이용균(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일정부문 활성화가 요망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실제 도입대상 논의가 되는 것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이 보험의 비중은 전체 민간의료보험(6조원, 2005년)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어 2008년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민간의료보험 중에 실손형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국내 의료법인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이를 병원의 정관상에 나타난 목적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 2006년 12월 정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는 의료서비스 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이 내용 중에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등이 2007~2008년도 하반기 정책과제로 포함돼 있다.
현 시점에서 영리의료법인화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유력한 정책대안으로서, 네트워크형 MSO 도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료기관은 빠르게 네트워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조만간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특구에서 외국계병원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새만금·군산)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경쟁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의료기관(약국부터 종합병원까지)의 설립·운영이 허용되고, 외국인 의·약사 면허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국내병원에는 위협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병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새로운 외국계 병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역차별 해소 및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메디컬 투어’의 바람이 조심스럽게 불고 있으며, 환자의 스마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역기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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