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한의협 회장에 김현수 후보 당선
상태바
제39대 한의협 회장에 김현수 후보 당선
  • 승인 2008.03.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제39대 한의협 회장에 김현수 후보 당선
“난 1만 1천개의 회원사를 둔 본사의 머슴”
제53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대의원들은 회무의 안정성보다 강한 변화를 선택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9대 한의협 회장선거에서 젊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패기와 변화를 내세운 기호 1번 김현수 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후보가 회무의 연속성을 내세우며 동네한의원살리기의 칼자루를 다시 쥐게 해달라고 호소한 기호 1번 유기덕 회장-최문석 수석부회장 후보를 상당한 표차로 누르고 임기 2년의 제39대 한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개표 결과 김현수 후보는 재적대의원 247명, 투표인원 214명 중 138표를 얻어 75표에 그친 유기덕 후보를 63표 차로 눌렀다.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이 예고됐으나 결과는 김현수 후보의 대승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후보는 당선소감을 통해 “한의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한국한의사가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의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을 1만 1천개의 회원사를 둔 본사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주요 실천방안으로 제대로 된 홍보와 국민 설득, 한의사 이익의 극대화, 외부의 음해에 단호한 대처, 한의협 수입구조의 다변화, 올해 안 한의학 발전 밑그림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의장 보선은 이범용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추대되고, 결원된 부의장에는 이종진 대의원(경기 안양)이 선출됐다. 감사는 한윤승․최연성․이승교 현 감사의 유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예산관련 안건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수)의 심의결과를 일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 한의사 1인당 회비는 44만원으로 동결됐으며 2008년도 본회계 예산은 65억 2천310만 5천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101표)이 반대(97표)보다 많았으나 의결정족수인 133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그러나 나머지 정관 및 시행세칙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은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시영)에서 건의한 대로 승인됐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측의 의결요청사항인 ▲개원가의 전문과목 표방시행 반대 ▲전문의자격의 민간이양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도부터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대법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해 양의사 침시술에 대한 한의계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한의학 역사 상징물 건립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한의사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크게 헌신한 5인동지회 등에 대한 추모비 건립과 한의학 역사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상징물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이 참석해 김성이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고경화, 장복심 의원,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변정환 명예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에는 윤배영 전 대의원총회 부의장과 최영국․이성우․신원목․강성도 전 지부회장, 박종형 경원대 한의대교수가 수상하고, 한의협회장 감사패는 유기홍(국회의원), 김두수(복지부 과장), 고태근(복지부 사무관), 서경희(복지부 사무관), 박세훈(한방건강TV 회장), 최진숙(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성(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 받았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