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요법 양의계가 주도하자”
상태바
“보완대체요법 양의계가 주도하자”
  • 승인 2008.02.2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총선 맞물려 의료영역·유사의료 논쟁 거세질 듯
의협, ‘한국 보완요법 미래와 할 일’ 심포지엄

각종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한의계의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요법들은 대부분 한의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한의계는 이제까지 무조건 막아내기에 급급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구태의연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방은 이미 선두 그룹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모색해 놓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섰다. 제도권의학과 대체의학이 맞물려 있는 현 상황을 한의학·서양의학·서양의학적 보완의학으로 바꾸고 대체의학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그림 참조>
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와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구상이 여실히 나타났다.

결론은 보완요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양방의료계가 비의료단체와 접촉을 갖는 것도 ‘서양의학적 보완요법’이라는 틀을 키워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의계는 외부적으로는 보완대체요법(CAM)이란 “서양의학과 한의학 외의 검증되지 않은 모든 치료요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CAM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한의사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탄생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의학을 떼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의계가 CAM에 대해 다소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소비자가 찾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중문의대 최준영 교수는 “환자는 의사가 보완요법을 거절하고 비난하더라도 이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싶어 한다”며 “의사는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옥석을 가려 환자를 안내해야한다”고 밝혔다.
양의계가 CAM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의료와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유사의료’를 인정하려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피부미용사’ 제도가 보완요법 제도화의 한 예”라고 지적했다.
양의계는 피부미용사를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로 규정하려 했으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 처리됐다.

양의계가 다음 차례로 해야 할 일로 제시하는 것은 ‘보완요법에 대한 공적인 연구기관 설립’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11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이 발의됐다.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보다 보완·발전시키자”는 목적이다.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해 유사의료단체들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고, 의료 영역을 둘러싼 한·양방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의계는 대응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양의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다양한 요법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봤을 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으면 한방의료의 영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전한의계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