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롯데칠성음료 한방상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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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롯데칠성음료 한방상품 인증
  • 승인 2008.02.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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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에 흐를 류’, ‘따스한 보이차’ 등 3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롯데칠성음료(주)와 한방상품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협 유기덕 회장<사진 左>과 롯데칠성음료(주) 정황 대표이사<右> 간에 체결된 한방상품 인증 계약은 한방원료를 이용한 차음료인 ‘내몸에 흐를 류[流]’,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 등 3종으로 계약기간은 2007년 2월 19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한방상품 인증 계약 체결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주)는 한의협에 소정의 인증수수료와 로열티를 지급함은 물론 연2회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항,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한의학 및 인증상품이 연계된 홍보포스터를 판매처에 배포하게 되며, 한의협은 인증상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
향후 1년간 인증에 따른 수입은 3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이번 한방차 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어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을 인증해 회원의 회비부담 감소와 치과의사의 이미지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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