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폄훼 ‘뉴 하트’에 방송위서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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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폄훼 ‘뉴 하트’에 방송위서 ‘주의’ 결정
  • 승인 2008.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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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주의조치와 소송 취하는 별개” 반응

한약폄훼로 한의계의 공분을 샀던 MBC 의학드라마 ‘뉴하트’<사진>가 지난 12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과 1월 3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술전에 한약을 복용하면 간수치가 올라가서 위험하다’는 내용의 대사가 2회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은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심의규정 제43조는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MBC측은 방송위의 주의 건의를 수용키로 하고 이달 21일 방송분이 끝날 때 화면의 1/4크기로 사과문을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14일 뉴하트 드라마 관계자 4명을 한의사 신용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는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방송위 주의 조치와 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회장은 “MBC측에서 일정수위 이상의 자발적인 사과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MBC 측은 영등포경찰서 측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기피하면서 고소취하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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