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곰팡이독소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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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곰팡이독소 ‘발등의 불’
  • 승인 2008.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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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보관방법 따른 곰팡이 검출여부 재검사키로

곰팡이독소에 관한 규제 시행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곰팡이는 어떠한 과정에서든 발생될 수 있어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나 큰 파문이 일지 예상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자신의 범위 내에서라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하는 데 관심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월 29일 한약재의 보관방법에 따른 곰팡이독소 오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감초·당귀 등의 한약재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아플라톡신 B1의 검출여부를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곰팡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시기에 시행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이전에 구입해 개봉한 후 장기간 보관해 놓았던 것이라면 몰라도 상용 한약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애써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나, 일선 한의사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줄 우려까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회 문한주 약무이사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검사대상 약재 선정을 비롯해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제도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한의사들은 곰팡이독소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곰팡이 문제는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오는 4월 8일부터 감초·결명자·도인·반하·백자인·빈랑자·산조인·원지·홍화 등 9개 한약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한의사는 약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약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곰팡이 발생을 막아주는 이산화황 처리도 내년 1월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한약 관련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약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밀봉했거나 질소충진 또는 진공포장을 하면 곰팡이 발생이 차단된다. 그러나 개봉을 하는 순간부터 약재는 곰팡이에 완전 노출되고 전적으로 한의사 책임이 된다.

서울시회가 조급하게 시험을 의뢰한 배경에는 윤성중 원장(서울 강남구 장수한의원)이 개발한 환풍식한약장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 내에 저온창고를 갖추고 약재를 보관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환풍식한약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윤성중 원장은 “환풍식한약장은 약장 내의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여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물체에 머무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규제대상인 아플라톡신 B1은 제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240~300℃가 돼야 파괴되므로 탕전을 통해서는 제거할 수 없다. 또 포자 하나가 12시간 동안 10억 개까지 증가할 수 있는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곰팡이가 가져올 한약의 유해성 파문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7년 식약청에서 768건의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해 본 결과 3.91%가 아플라톡신 B1 10㎍/㎏을 초과했고, 반하·백자인·빈랑은 20% 이상이 부적합했다. 같은 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황기·당귀 등 96개 한약재 중 16개 품목에서 곰팡이 균이 1g당 10만개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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