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개정고시로 양질의 보험약 사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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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개정고시로 양질의 보험약 사용 기대
  • 승인 2008.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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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7회 보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 1월 30일 제7회 보험위원회를 개최<사진>하고 보험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험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의 ‘한약제제’ 고시 재개정안과 관련해 협회는 최소·최대용량에 대한 동의보감 탕액편 복약법의 근거를 들어 1일 투여량은 1회 처방량의 3배로 하되 환자의 증상을 고려해 최소 1/2, 최대 2배의 범위내에서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칙 시행일 5월을 시의성 등을 감안, 3월 1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예를들어 기존에 감초 10g을 달여 1g이 나오면 부형제를 몇% 이상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을 그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부형제양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양질의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험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고시내용이었다”며 “지난 20년 간 묶여있었던 규정을 바꾸기까지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이해시키는데 1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면서 고시개정으로 보험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당초 제형의 다양화와 복합제제의 급여화 문제도 함께 추진했었으나 의료단체들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됐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보험위에서는 주요안건으로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진료시 ‘한방이학요법, 추나요법’의 경우 양방의 유사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하고 있어 한방의 특성 및 임상현실이 고려된 행위분류 및 수가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나학회가 개선안으로 제안한 제1절 단순한방이학요법과 제2절 전문한방이학요법료는 개선안대로 추진하면서 제3절 추나요법료 분류에서 기본 추나요법의 주1 사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4일 발족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의 운영은 추진단이 독립된 위원회로서 정착될 때까지 보험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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