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는 역학의 기본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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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는 역학의 기본도 모른다”
  • 승인 2008.0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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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는 역학의 기본도 모른다”
한의협, 연구결과 자의적으로 인용한 양의계에 일침

무차별적 폭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유용상)가 이번에는 연구결과를 엉터리로 해석해 물의를 빚었다.

일원화특위는 지난 12일 ‘MBC 드라마 뉴하트에서의 한약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발행한 김모 교수(H대 소화기내과)의 연구결과인 ‘독성물질 국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제4권(KNTP, 2005)’과 2006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사례, 한의협 법제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를 자의적으로 인용․해석했다.

일원원화특위는 먼저 김모 교수의 연구결과를 크게 왜곡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손상 증례 110례를 수집해 다기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원인물질로 한약이 26례(33.0%)로 가장 높았고, 원인물질의 처방 또는 판매자의 분류에서는 한의사에 의한 것이 23례였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대로라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도 안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료일원화특위의 주장이 합리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연구물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연구단계에 있는 중간보고서로 외부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혔졌다. 연구자인 김모 교수는 “용역보고서여서 연구시작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언론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해 연구결과물의 인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뒷받침했다.
그의 중간보고서에 언급된 독성 간손상 사례는 객관적인 표본추출과 거리가 먼 17개 대학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수집한 것일 뿐이어서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일원화특별위원회는 마치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의 33%가 간독성을 일으키는 듯이 사실을 왜곡했다.

더욱이 식이유래 간독성 원인물질로 지목된 한약은 110례 중 26례로 23.6%밖에 되지 않는데도 연구보고서 그대로 33.0%라고 언론에 배포했다.

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국소비보호원 자료도 왜곡했다. 소보원 자료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년 여간 한약에 대한 피해구제가 63건으로 1년에 평균 9건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치인데도 마치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처럼 호도했다. 실제로 소보원의 ‘2005년 의료구제 업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분쟁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 1천93 중 한의약은 2.3%인 25건에 불과한 아주 적다. 이에 비해 양방은 부작용, 악화가 568건(52%), 사망 187건(17.1%), 장애143건(13.1%)으로 양방의 피해구제건수가 훨씬 많았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약으로 간기능이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 한약이 간기능을 호전시킨다는 근거로 한약 복용에 따른 간기능 이상과 약물 부작용이 없다는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한약안전성임상연구조사단․상지대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공동연구,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손상의 위험은 양약복용이나 복합치료에 비해 낮다는 상지대 박해모의 연구, 한약을 복용해도 간기능이 모두 정상범위로 조사됐다는 해마한의원 백은경의 연구, 청파전을 6개월 간 복용한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호전됐다는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의 보고 등을 들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특별위는 가장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솔직하고 무지함을 사과하고, 연구결과를 더 파악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구체적 수치에 입각한 한의계의 반박에 대해 양의계는 반성은커녕 재반박을 통해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 생긴 주장’, ‘한방에서 단순히 구제건수가 적다고 현대의학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무지’라고 억지를 부렸다.

한의계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더 이상 한의약에 대한 폄하와 호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원화특위가 현대의학과 같은 레벨의 독성,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양의게의 한약 간 독성 왜곡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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