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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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
  • 승인 2008.01.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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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
부산지법 “간접사실로도 사고 추정 가능” 판결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환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는 지난 9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 모 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부산지법은 “의료행위상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일반인이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면서 “수술 직후 갑자기 발생한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병원과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1억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획기적인 판결”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판결내용에 접한 의료계는 일단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반드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문의 서두에서도 언급됐듯이 의료사고의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1차적으로 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다만 입증책임의 정도를 과거에는 환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면 최근에는 ‘일반 상식 수준의 입증’으로 완화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고 있어 정부에 법 개정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민단체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의료인 스스로 의료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의료인의 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중 한의계는 특히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혹은 확신을 심어주는 설명을 해줄 경우 의료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일선한의사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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