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적정등급판정과 요양계획수립 지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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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적정등급판정과 요양계획수립 지원역할
  • 승인 2008.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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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1월 12일 한의협 한방보험교육)
■발표자 : 이철완(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적용대상자이며, 08년 제도도입시 약 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한의사소견서작성은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의사소견서의 발급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이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원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며, 올해 7월 1일 시행시 발급비용은 2만7500원이 예상된다.
발급비용의 20%는 본인부담, 나머지 80%는 국고지원한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절차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급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적정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을 지급한다.

중풍·중풍후유증·진전·매병·노망 등 5대 질환 중 중풍 및 중풍후유증, 진전, 매병 및 노망의 3개 군으로 나눠 현재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질환을 우선 표기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발병연월일은 진단 및 치료를 직접 담당한 주치의라면 의무기록에 근거해 적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해 적은 뒤 비고란에 ‘환자(또는 보호자) 진술에 근거함’이라고 기록한다. 정확한 발병 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이라고 적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등급판정은 치료 및 장기요양의 핵심이다.
현재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요양 및 회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란은 기능의 상태와 신체의 이상정도, 간호욕구에 따라 방문간병수발·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시설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항목이다.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전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뉜다.

‘기타 특기사항’은 장기요양인정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작성 시 필요한 의학적 의견 등을 적고, 또한 전문의 등에게 별도로 의견을 요청한 경우는 그 내용 및 결과도 적는다.
환자상태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 환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에 참고가 되거나 유의할 추가사항을 기록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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