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무기력이 한의학 폄하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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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무기력이 한의학 폄하 자초”
  • 승인 2008.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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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역량 부족으로 ‘말로만’ 강력 대응
조직 재정비 통한 운용시스템 구축만이 해결책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생각해도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말들에 언제까지 가슴 졸이고 있어야 할지 일선 한의사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MBC TV에서 최근 방송된 뉴하트와 관련해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고 보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개원한의사협의회에 소송비용까지 전달되고 있다.

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무성의한 사과문”이라는 반발이 있지만 방송국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이상 강경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확신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취하해 버리는 등 이제까지 한의사협회는 ‘말로만’ 강력대응을 해왔다는 게 많은 한의사들의 생각이어서 이번에도 ‘역시나’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일종의 전술로 이해해야 한다”며 “소송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면 재발방지 등 한의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한의사들도 다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라는 지적이다.

한 한의사는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드라마에서 ‘우리한우’ 그게 진짜 우리 꺼야? 항생제 범벅인 배합사료 먹인 것들인데…차라리 수입산을 먹든지 아예 먹지 말라고 나왔다면 한우협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방송국은 반발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의계는 우려할 만큼 반발이 심하지도 않은데다가, 주변에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한약이 존재해 있다.
“양약은 간 손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기 힘들다.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약은 이러한 분류가 없을 뿐 더러, 간독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잔류농약이나 중금속도 한약과 한 덩어리로 취급된다.

양방의 주요 공격 품목인 감초도 ‘方劑配伍’라는 한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도 용량만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감초의 독성에 관한 국립독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쥐에게 90일간 반복투여했을 때 1일 571mg/kg까지가 무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으로 치면 34g까지가 무유해용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의계에서는 복용량과 기간은 무시하고 글리시리진을 이유로 감초를 아주 위험한 약으로 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초 등 많은 한약재를 의료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한·양방이 경쟁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상호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세인 쪽이 수세일 수밖에 없다. 수세인 측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의계는 이러한 대응방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약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한방은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이고, 그간 잘못 투여된 약의 사례만 늘어놓아도 양방의료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불신을 준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극렬한 저항이 없는한 공세를 취하는 측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한약분쟁 때의 한의학 수호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의사 수는 늘어난 반면 조직력은 떨어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의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한약재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과 ▲한의사협회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뿔뿔이 흩어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한의사들을 조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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