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가입자들이 신뢰할 만한 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적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급여가 실제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여의 의무는 부여하고 특정 인구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 대상자’라는 건강보험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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