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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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본격가동
  • 승인 2008.01.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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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심사청구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ttp://hisimpan.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란) 3개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려면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6대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등), 은행 등 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공인 인증로그인을 해야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 처분관련 온라인 심사청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07년 12월부터 시험운영 중이며 시험운영 완료 후 ’08년 1월 중 정상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심사청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심사청구는 물론 나의사건 처리과정 조회 및 심사청구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민이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난후 즉시 SMS 및 E-mail을 통해 접수내역이 통보된다.

국민이 심사청구 제기시 심사청구제도 안내 및 처리절차, 재결사례 검색, 의학용어 검색, 심사청구 관련법령 조회 등을 참조토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모든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야만 본인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청구를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청구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1차로 기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2차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문의 보험권리구제팀 02)211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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