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 한방 복수면허 의사 통합병원 설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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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한방 복수면허 의사 통합병원 설립 허용해야”
  • 승인 2007.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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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헌재 “개설 제한은 헌법 불합치”

의사 및 한의사 면허가 다 있어도 하나의 병원만 세울 수 있게 제한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진 윤모 씨 등 5명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은 유효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규정한 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양·한방을 통합 진료하는 가칭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의료법 33조 2항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고 의사와 한의사가 세울 수 있는 병원의 종류가 구분돼 있다. 때문에 동서결합병원을 세울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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