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8년부터 바뀌는 보건복지 관련 주요 내용이다.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은 10%의 본인부담이 부활된다.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은 올해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한다.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 (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된다.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1월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된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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