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방송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 3개 단체는 의료광고의 기준조정을 위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얼마전 위원장에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선임했으며, 문병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소비자단체·복지부관계자 등 7~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기준조정위는 한달에 1~2회 정도 모임을 갖고, 의료 3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조율해야 할 기준들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시행 후 과거 의료광고문구에 많았던 과장된 표현들이 최근에는 대폭 자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치과나 양방에 비해 의료특성상 설명할 것이 많은 한방은 문구표현에도 적잖은 제한이 따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진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반응들”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지난 8개월 간 약 2800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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