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약규격의 국제조화포럼(FHH)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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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규격의 국제조화포럼(FHH)에 관한 제언
  • 승인 2003.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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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의계 한약재 규격화방안 도출에 매진해야

오늘날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 주관으로 열린 한약규격조화에 관한 전문가회의에 한의학계가 소외된 것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계와 임상가에서 한약재에 대한 무관심과 연구개발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럼이 탄생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한의학계는 안이하게도 한의학적 이론이 가미된 규격화만이 진정 한약재의 규격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氣味論에 입각한 규격품만이 진정 한의학적이라고 한다. 氣味論은 한약재가 갖추고 있는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한의학 이론인 八綱에 의하여 辨證診斷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약재가 자연상태에 있을 경우 본연의 성질은 한의학 이론에 입각한 氣味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응용하고 있는 약재는 각기 생육조건과 채취시기에 따라 개체의 차이가 있어 약물 이름은 같으나 규격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규격화방안인가를 학계에서 창출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중약전)과 일본의 일본약국방(일본약전)에는 서약과 중약 및 양약과 생약을 같이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약전에는 1부에 양약과, 2부에 생약 103종을 수록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현재의 약전으로는 한의학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1980년도부터 대한약전에 수록된 품목으로는 한방의보를 위한 약품의 제조허가를 할 수 없어 약품허가의 원전인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협회에 한방의보를 위한 한약재의 품목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 협회는 사용빈도가 많은 약재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제출하고 그 품목을 가지고 대한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을 만들어 공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의학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질병을 정복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 WHO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일환으로 한약재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포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종류의 한약재(생약)가 약전에 수록되었으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 완전하지 못하던 중 WHO를 중심으로 한약재를 규격화시켜 세계인류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입장에서 학자들이 모여 이와 같은 포럼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럼이 탄생하고 우리 학계가 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말고 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이론을 도입, 규격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언제까지 한결 같이 氣味論에 의한 규격화 방안을 외칠 것인가.

주변 국가들이 한약재의 규격화방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을 편찬하면서 중약재와 그 제품에 관한 부분을 1부에, 서약과 그 제품에 관한 것은 2부에 기술하여 놓았다. 그 중 중약재 부분은 상용되는 종류에 따라 수록하였고, 그 제품도 품질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완벽한 방법이 되지 못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정부에 건의 개정보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약국방 외 생약규격집을 만들어 한방의료 및 한방의약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약(생약) 규격집을 제정 공포하여 한방의료보험에 활용되는 한방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약전 1부에서는 厚朴의 기원식물을 厚朴 Magnolia officinalis Rehed. et Wils.과 葉厚朴 Magnolia officinais Rehed. et Wils. var. bilova Rehd. et Wils.의 樹幹皮와 根皮 및 枝皮를 봄에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한약재로 사용하며, 이것을 정량할 때 함유성분인 magnolol의 함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일본약국방에는 일본목련 Magnolia ovobata Thunberg.을 추가하여 1.0%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한약전 7개정에는 일본약국방과 같이 일본목련을 추가하여 0.8%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厚朴의 한약재가 이러한 지표성분을 함유한 진품의 약재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하여야 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厚朴은 약물명은 분명히 厚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氣味論에 입각한 규격으로 균일성이 보장된 厚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총론적인 규격화(氣味論에 의한)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응용할 수 있는 각론에는 그 이론의 실체를 전개하지 못하여 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들이 그 한 예를 들어보자. 厚朴의 氣味는 그 苦辛한 맛과 溫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寒濕이 脾胃에 停滯되어 胃氣가 昇降하지 못하여 胸腹이 脹滿한 증상에 下氣除滿의 약효가 있는 厚朴을 응용하여야 만이 약효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정품이 아닌 위품을 사용했다고 할 경우 下氣除滿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물음에 우리들은 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대답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담보한 대답이 없을 경우 그 학문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학문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학문은 민간요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WHO 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WHO 서태평양지역 주관으로 한의학이 치료효과의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이에 응용되고 있는 약재가 과연 어떠한 근거로 그 치료효과가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포럼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포럼은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학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고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및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양질의 한약재가 질병치료에 응용될 수 있도록 규격화 방안을 도출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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