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품질개선 ‘청신호’
상태바
보험약 품질개선 ‘청신호’
  • 승인 2007.12.1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급여한약제제 g당 상한금액 고시

그동안 다량의 부형제가 포함돼 있어 환자의 복용불편을 불러왔던 급여한약제제가 g당 상한금액으로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보험약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험한약제제의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면서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고시하고, 1일 1회 복용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보험한약제제의 부형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용이해지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보험약이 g당으로 개정고시됨에 따라 향후 56개 처방의 원전을 조정하고, 가격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킨 복합제에 가까운 양질의 혼합엑스산제를 개발,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현재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와 제형의 다양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