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한방공공의료 관련 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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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한방공공의료 관련 기획세미나
  • 승인 2007.12.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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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과 한의계 변화 동시에 이뤄져야”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장은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 자체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제2회의실에서 제11회 기획세미나를 개최, 한방공공의료 20년 성과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향후 대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장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은 “현재 한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해 갈 수 있는 진료영역을 확보하고, 한·양방이 혼합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 한방영역을 넓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우 위원은 이어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의 방안으로 임상근거와 한방이 유용한 질병에 대한 명확한 진료지침을 세워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방건강보험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미흡한 점을 정확히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료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첩약의 급여화와 관련해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의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제도이사는 한방공공의료와 관련해 “한방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민간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한방공공보건사업 관련 교육의 불충분 등이 한방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법, 제도상으로는 공무원 임용법이 개정돼야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의 보건소장 임용조항에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표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한동운 단장은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있어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한방의료 역할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천방안의 수립이 미흡하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의 다각적인 측면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한방의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한방의료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의무이사는 “공공의료와 개원가의 역할이 상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공의료영역을 넓히면서 한방공공의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공공성에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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