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當歸’ 개칭, ‘중국 당귀’ 수재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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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當歸’ 개칭, ‘중국 당귀’ 수재는 보류
  • 승인 2007.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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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개정 방침, 임상혼선 우려

당귀의 명칭이 곧 ‘한당귀’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귀의 품종을 놓고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약전에 당귀는 ‘참당귀(Angelica gigas)의 뿌리’라고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당귀는 한의학 원전에서 말하는 중국당귀(A. sinensis)나 일당귀(A. acutiloba)와 ‘종’도 다르고 ‘성분’도 달라 ‘韓’자를 붙어 ‘한당귀’라고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은 수급조절대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수입이 허용되고, 한의계의 요구가 있으면 ‘당귀’라는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올해 12월에 개정될 대한약전에는 중국당귀나 일당귀는 수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칭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韓茵蔯’과 ‘茵蔯蒿’의 예가 있기 때문에 ‘韓當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재 중 그나마 수요가 있는 게 당귀인데 ‘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중국산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참당귀’ 또는 ‘토당귀’라는 명칭이 있는 데 굳이 ‘한당귀’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당귀’나 ‘일당귀’가 당장 약전에 수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당귀로 유통되고 있는 A.G.가 별도의 명칭으로 분류된다는 데 대해 학계에서는 미흡하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제까지 중국당귀는 수급조절제도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에 속해있었다. 참당귀 명칭이 ‘한당귀’로 바뀌면 중국당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일당귀’가 유통되는 것과 같이 ‘한의학 원전 수재 품목’ 규정에 의해 중국에서 당귀(A.S.)를 공식적으로 수입해 들어올 수 있다.

‘活血藥’과 ‘補血藥’으로 구분해 활용해야 한다는 측과 이제까지 참당귀를 써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참당귀를 써야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시중에 두 가지 당귀가 유통되고, 한의사가 선택해 활용하면 그만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품목허가를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제제는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하는 당귀는 ‘참당귀’”라며 “‘당귀’라는 명칭이 ‘한당귀’로 바뀌는 것뿐이지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당귀’ 역시 ‘한당귀’다”라고 밝혔다.

보험급여 대상 혼합제제 역시 마찬가지로 보중익기탕에 들어간 당귀는 ‘한당귀’로 한정되는 것이다.
한의사가 비급여로 조제해 투약하는 ‘보중익기탕’이나 ‘오적산’과 건강보험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한의학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당귀’와 ‘일당귀’를 공정서에 수록해 적정한 관리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용량이 많은 한약재니 만큼 ‘당귀’와 ‘한당귀’가 혼선을 빚지 않게 해야 하고, 한의사의 약재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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