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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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발전방안 마련
  • 승인 2007.11.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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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에 치중, 부작용 우려 지적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구조’ ·‘제도 및 공정’·‘표시광고’ 그리고 산업체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와 ‘부작용 신고체계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모여 있어 부작용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27일 “민관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건기식 발전방안을 마련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발전방안은 산업계와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계의 자정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35과제, 산업계의 자정기능강화 7과제를 확정하고 민관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과제 중 유통구조 개선은 총 9가지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산업의 활성화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업종의 시설기준 완화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면제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판매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의 현실화 ▲표시광고심의필증 및 수급대장 2년 보관 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개선’ 등 모두 업자의 편익위주로 짜여 졌다는 것이다.

제도 및 공전부분 개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전면 위탁 제조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자율품질인증제도 도입’, ‘기능성 원료 품목확대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특히 표시광고 부분에서는 제품명에 ‘특’, ‘스페셜’, ‘베스트’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산업계 자정기능강화로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CEO 자정선언 ▲산업계 중심의 유통자율감시위원회 결성운영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권장가격 운영위원회 운영 등 7개 과제를 확정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민관공동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정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개인의 상태를 무시하고 ‘기능성’만이 강조돼 소비를 부추길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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