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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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 승인 2007.1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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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방침

A한의원은 가족, 직원 및 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은 진찰 및 처치 등에 대해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로 총 6647만167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R한방병원은 동일건물 지층의 B의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동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한 것으로 입원료 등을 허위청구해 총 3736만759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월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9653만 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총 8억 9412만 5천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 3183만 1천원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최고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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