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現代 韓醫學 人物史21] 尹武相(1896~?)
상태바
[近現代 韓醫學 人物史21] 尹武相(1896~?)
  • 승인 2007.11.3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일

김남일

webmaster@http://


한의사제도의 확립에 기여한 일등공신

한의사제도는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수많은 한의사들의 땀과 피가 얼룩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그 처절한 현장 속에는 수많은 志士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일제시대에 醫生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을 가지고 설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韓醫들은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민족의 전통의학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1945년 10월에는 京畿道醫生會 간부들이 서울에 있는 京畿道醫生會館에 모여 한의학발전을 논의하여 전국규모의 한의사단체인 朝鮮醫士會를 창립하였고, 1947년 5월에는 朝鮮醫士會를 중심으로 53명의 인사가 모여 한의학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東洋醫學會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뒷심이 없이 진행되는 공허한 외침이었다. 한의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의사제도가 없이 한의학관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들 후진이 이어지지 못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학문이 자연적으로 사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의사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뜻을 같이한 인사들이 뭉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1950년 2월 보건부가 보건제도를 수립하려고 시작된 국민의료법제정시 보건의료행정법안에 한의사를 배제한 채 강행하려고 함에 12만통의 반대진정서가 접수되었고 趙憲永 등이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됨에 따라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같은 해 6월 25일 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어 부산에서 한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활동했던 尹武相이라는 한의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尹武相은 부산에서 蘇生漢醫院(이하 韓醫學의 “韓”字는 1985년 이전에는 “漢”을 사용하였던 관계로 “漢”으로 표기함)을 경영하고 있었던 한의사로서 일본, 중국 등지에서 활약한 실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日本 早稻田中學校로 유학가서 공부를 하였다. 아버지가 胃癌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학을 연구할 것을 결심하고는 日本湯本內科病院에 근무하면서 의학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中國人인 王志鉉先生에게서 醫學을 연수받기도 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열심히 정진하여 1921년 시행된 醫生試驗에 합격한 후에 한의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1958년에 간행된 한의학학술잡지 『東方醫藥』4권 1호를 참조함)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확립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尹武相을 비롯한 李羽龍, 禹吉龍, 權義壽, 鄭源熹 등의 五人同志會(韓國醫藥會 회원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되었다. 부산에서 활동한 한의사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한의사제도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金永勳, 方周赫, 朴鎬豊, 朴性洙 등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한의사들과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과 활발히 교섭하면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尹武相은 釜山東洋醫學專門學院(1957년 東洋醫藥大學에 편입됨)의 부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1년에 尹武相, 權義壽, 李羽龍, 鄭源熹 등 五人同志會의 회원들은 국회에 증언을 신청하여 國會社會保健分科委員會의 開會席上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연령순으로 진행된 이 증언에서 尹武相은 가장 먼저 증언을 하게 되었다. 鄭源熹의 遺稿集인 『解放後 漢醫學의 발자취』에 나오는 尹武相의 증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漢醫術이 洋醫術보다 臨床治療에 있어 능가한 성적을 갖고 있다. 이에 實驗談으로 倭政時 장질부사환자를 漢醫界에서 10명, 洋醫界에서 10명이 각기 분담 치료케 한 결과 漢醫의 治療率은 10명 전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치하였고 洋醫界에서는 4명의 사망자를 냈고 6명은 한의치료기간보다 배 이상으로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豫候도 불량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病을 잘 고치는 것은 洋醫보다 漢醫가 優位인 것이니 病을 잘 고치는 것이 좋은 醫師가 아니겠는가.”

이어진 權義壽, 李羽龍, 鄭源熹의 證言이 끝나자 社會保健委員席의 분위기는 이해와 감동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證言後 保健分科委員會를 속개하여 討議 끝에 洋醫單行法을 修正하여 漢醫師制度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명칭도 洋醫는 醫師, 漢醫는 漢醫士로 “士”라는 글자로 하여 자격만을 차별하여 국회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다.
洋醫側의 반대활동이 시작되었음에도 2차 국민의료법안의 심의가 있는 날 분위기는 한의계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100여명은 방청석을 메우면서 시위하여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의계의 노력에 힘입어 신익희 국회의장의 “師”자로의 개칭이 통과되었고, 金翼基의원의 진료소를 漢醫院으로 개칭하자는 문제도 통과되었고, 金翼基의원의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은 61대 18로 통과되어 1951년 9월 25일에 한의사제도는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 때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의사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후로 한의사제도는 깊이 뿌리를 내려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한의사제도를 만들고자 몸바쳐 투쟁한 尹武相같은 인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의학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일원화로 극복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흔한 속담을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리라.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과학적 사고가 요망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金南一(경희대 한의대 醫史學敎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