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주는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해 한국여자의사회·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 3개 단체가 모여 상호협력과 한국의료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여성의료계 간 교류의 발판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 주요활동 발표와 함께 ‘의료분쟁 사례분석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치과의사)가 최근 의료법 관련 판례동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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