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진료비 내부공익신고자에 포상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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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진료비 내부공익신고자에 포상금 3천만원
  • 승인 2007.11.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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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05.7.1)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원의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9653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총 8억9412만5000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3183만원이다.

특히 C약국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건으로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증량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개월간 3억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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