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후 한방건보 청구율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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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후 한방건보 청구율 급감
  • 승인 2007.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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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부에 한방보장성강화 등 대책마련 촉구

8월 정률제 전면 시행 후 한방건강보험 청구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한방보장성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지급현황에서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 이후 양방의료기관은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3.3%, 총진료비 9.6%나 감소해 정률제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지급 현황을 보면 의과의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한의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은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와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달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률제 시행 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1만8천여 한의사 회원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정률제 시행에 따른 한의계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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