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 가공·포장 허용만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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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 가공·포장 허용만이 대안
  • 승인 2007.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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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약성 유지 차원서 바람직
정부 ‘제조업 육성책’과 배치될 수도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데 따라갈 능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게 빤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한약을 좀 더 잘 사용하자는 전제하에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아예 한약을 쓰지 말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토양 자체의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유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이산화황과 곰팡이다.
변질을 막기 위해 이제까지 황찜을 해왔다. 건포도와 곶감·포도주에 다량 함유돼 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물질이므로 위해 정도로 보아 무조건 단속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중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사석에서 “이산화황 기준 강화는 무리다”라고 말했으나 회의석상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단체나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 방식은 현지 제조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재 재배지에서 수확해 바로 세척하고 직절해 완전히 건조시킨 후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 크기로 포장한다. 벌크 상태로 보관·운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황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약재는 더운 지방의 것이 많아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약재를 합성수지 봉투에 넣어두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하게 건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산약·작약·황기 같이 한의사들이 흰색을 선호하는 잘못된 습성만 바로잡아질 수 있다면 황찜을 해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일본의 쯔무라 제약이 중국의 사천 등 5개 거점지역에 합자회사를 두고 선전(深천)에서 제약공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천연물인 한약의 특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 상 중국 등에서 약재를 절단·가공해 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약재를 현지에서 가공을 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육계나 후박과 같은 것은 반드시 현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껍질을 벗겨 쌓아두면 전부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다. 계피의 안쪽이 검게 변해있으면 곰팡이가 핀 것이다. 수확한 후 바로 코르크층과 안쪽을 긁어 버리고 절단 한 후 건조해 포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국내로 들어와 다시 쪄서 절단하는 것은 방향성 약재여서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임은 누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약재의 제조는 산지와 인접한 곳, 중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중국 등 현지에서 약재를 관리·감독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결국 완전히 포장돼 들어온 제품을 사후에 검사하는 정도이다. 모든 한약재를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뉴질랜드와의 협상과정에서 ‘절편녹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중FTA 과정에서 이문제가 거론될 경우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60kg으로 포장해 수입하는 것은 되고 600g 포장은 안 된다는 것도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절편녹용의 경우 정부 관계자가 뉴질랜드 현지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6개 회사제품을 인정해 줬다. 중국은 자국에서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한약재와 유럽 등지에 수출되는 것에 한해 CGMP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회사규모는 국 내·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곳을 통해 한약재가 가공 포장돼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어려우면 영세한 국내 한약제조 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국내 한약제조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다 동시에 잡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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