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운영 비영리법인도 채권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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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운영 비영리법인도 채권발행 가능
  • 승인 2007.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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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 우려
복지부, 관련 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이르면 2008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의료채권제도의 도입을 위해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7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제정안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의 연속선상에 있고,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병원 중심, 낮은 보장성,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경쟁논리에 기초한 의료채권 발행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계도 이번 정부의 추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도는 영리법인화와 의료의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장비와 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초래해 파산 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국민보건의료의 향상에 시급한 과제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영리성을 갖게 되고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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