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발의
상태바
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발의
  • 승인 2007.11.13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발의
정의, 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항 규정
한의계, “무자격자 표 의식한 정치적 헤프닝” 비판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보완대체의료를 합법화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파문을 일으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완대체의료의 정의,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사무국의 설치,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 필요시 국민에 권장, 유사의료명칭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보완대체의료의 정의를 “의과대학 등의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 제도연구, 정책연구 등을 위해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15~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소속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절반이 될 수 있게 하고,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발의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침․뜸․부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방의료행위가 보완대체의료의 범위에 포함돼 침구사법 제정 이상의 파괴력이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다양한 유사의료의 법제화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법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계는 이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의계가 법 통과 전망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발의한 침구사관련 법안이 12회나 되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보완․대체 요법 등을 관장할 유사의료행위법률 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말기에 입법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해당의원이 입법발의한 것은 대선국면에서 무자격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면서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