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퍼주기식 건보정책, 한방보장성만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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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퍼주기식 건보정책, 한방보장성만 멍든다
  • 승인 2007.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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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가,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 필요”

입원환자 식대급여 등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벌써부터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의 대부분이 의과에 편향되고, 정부의 형평성 잃은 양방 퍼주기식 급여정책으로 한방의 보장성문제는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적자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36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적어도 3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암질환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힌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적용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4천355억여원이나 지출됐고, 6살 미만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지출도 9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정부의 의과 위주의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현재의 재정으로는 지출의 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해 온 6살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부활하고,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004년 12월 건정심에서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한약제제 급여개선 문제에 대해 한의계와의 협의를 거쳐 여러 의약단체들과의 관계, 의료기사 지도권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검토 후 구체적인 적용시기 등을 확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정부의 의과위주의 무리한 건보정책 추진은 한방의료와 같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의료분야를 또 한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올해 9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방건강보험발전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당시 초청연자로 나섰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첩약·이학요법(물리치료)·한약복합제제 등 한의계가 바라는 급여화 문제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급여화 할 수 있는 논리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이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한방에서도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한방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지부진해져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한의원들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험급여로 편입시켜 대체관계에 있는 양방의 고액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또 한방의료의 급여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으며, 보장성 확대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첩약 등 이들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이해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헤아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평균 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으면서 재정추계와 지출을 안이하게 운영한 결과,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각 계에서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보장성 강화계획은 OECD 평균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수치적 목표에 급급해 있고,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비와 원칙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급여 관련 결정과정은 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공개적인 피드백을 통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3조 5천 억원의 추가적 비용을 낳게 될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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