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만성질환 관리에 한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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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만성질환 관리에 한방은 없다
  • 승인 2007.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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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증모델 없다” … 양방 위주로 정책수립·추진

정부정책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한의학은 대부분의 정부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의 만성질환 대책은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이 수립되고 2006년 6월에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에는 대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범위와 추진내용이 갈수록 확대되거나 구체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한방의료의 역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등록기관에 병의원, 약국, 보건소는 포함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전부 제외돼 등록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비와 약제비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만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치료비를 정액 지원(월 1회 진료비 1000원, 약제비 최대 3000원)하는 등 환자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전보다 질 높은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상 의료기관은 485개 중 310개(64%)가 참여하고, 약국은 1천142개 중 755개(67%)가 참여하고 있다.
심뇌질환 종합대책의 연장선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기반 심근경색증 등록감시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대한순환기학회와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참여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병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방의료기관이 빠진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그간의 여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약물치료의 순응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방은 그간의 시범사업과 국제적인 검증모델에서 포함된 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시범사업이 양방중심으로 흐르자 한의계는 뒤늦게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이 배제된 원인과 관련해서 “한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겠느냐는 의구심과 한약을 먹고 혈압이 조절됐다는 기준의 모호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식이 한방을 배제하는 데 한몫 했다고 추정됐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만큼 한방과 양방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되는 게 상식인데 굳이 한방을 배제한 것은 한약의 효과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양약의 효과를 과신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의계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화나 스트레스를 다스리면 혈압이 안정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는 다소 냉정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장은 “만성병 치료에 한의학이 우수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제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계 내에서도 내부의 무관심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를 초래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학에서는 관련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에서는 치료와 관리 사례를 축적하고, 한의협은 국가사업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창남 교수(경희대 강남한방병원)는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의학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협과 학회는 국가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는 자세로 회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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